관세 분할 납부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렵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를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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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류와 정부 수입 물품의 분할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을 때 1년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관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물품 유형 | 세부 대상 |
|---|---|
|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건설용 재료 및 공사용 장비 등 |
| 정부 및 공공기관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비영리법인 등이 수입하는 특정 물품 |
| 연구 및 교육용품 |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직업훈련원의 교육용품 |
| 중소제조업체 물품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 기준의 물품 |
분할 납부를 적용받으려면 관세액이 500만 원(중소기업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관세 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탄력관세(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세금)를 적용받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 납부 승인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관세액 확인: 수입 물품의 관세액이 500만 원(중소기업 1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분할 납부 신청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해당 물품이 관세 감면을 받았거나 탄력관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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