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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18만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관세 18만원은 일반적인 수입 물품 분할납부 기준에 미달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세관장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관세 18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입업자가 일반적인 시설기계류를 수입하여 관세 18만원을 납부하는 경우불가
수입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 18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능

관세 분할납부를 위한 최소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은 천재지변(자연재해 등) 등 사유로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설기계류 등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 사유가 없는 한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소기업: 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분할납부 신청
  • 천재지변 등 특수 사유: 금액과 관계없이 세관장에게 분할납부 승인 요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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