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은 피해자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손해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최종 금액은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제외하는 과실상계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기타
피해 등급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상금 산정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 등급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망이나 부상 또는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법령 한도에 따른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망, 부상, 후유장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망 시에는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
- 부상이나 후유장해는 법령에서 정한 급수별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
- 산정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최소 보상금과 진료비를 수령하려면
- 과실상계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실제 치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수령
- 사망 보상금 산정 시 산출된 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저 보장 금액인 2,000만 원을 확인하여 청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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