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부상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보상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성격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관련 법령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금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며, 사망 시 연령에 따라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상 시에는 상해 급별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휴업손해: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며, 소득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향후 잃게 된 소득을 계산하며,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중간이자 공제 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구조수색비, 개호비(간병비), 장례비 등 사고 처리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내 보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 과실 비율 상계: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전체 손해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의 타당성 점검
- 소득 증빙 서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사전 확보
- 상해 등급 및 장애율: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결정의 핵심인 부상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진단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
따라서 교통사고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므로 항목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보상금 중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 신고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