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시 소득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무직자인 경우에는 통계소득인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 유형별 산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민법」에 따라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사업소득자는 세무서 신고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주부나 무직자 등 소득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사고 직전 소득 확정
- 만 65세까지 남은 가동기간 산정
- 월 가동일수 20일 적용 및 기초 소득 계산
- 상실수익액 산출: 사고 당시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
- 휴업손해 계산: 부상 기간의 수입 감소액 × 85%
가동연한과 가동일수 변경사항을 적용받으려면
- 가동연한 확인: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인정되므로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여 상실수익액을 요청
- 가동일수 점검: 최근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가 20일로 변경되었으므로 보험사 제시액과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여 적용을 요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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