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인 개인의 소득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교회와 종교인의 납세 의무는 어떤 근거로 발생하나요?
교회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교단체는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또한 교회가 카페 운영이나 임대 사업 등 수익사업을 진행하면 법인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되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면 면제된 세금을 추징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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