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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회는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총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이나 전자기부금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사후 관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종이 영수증 발급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 일자를 정확히 기재
  2. 작성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
  4.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발급합계표를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1.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2. 기부자로부터 요청받은 기부 내역을 확인
  3. 내역을 승인하여 발급을 완료
  4. 의무 대상자는 기부 연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을 완료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려면

  1. 발급명세 보관: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2. 발급합계표 제출: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발급을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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