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총액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이나 전자기부금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사후 관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종이 영수증 발급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 일자를 정확히 기재
- 작성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교부
-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발급합계표를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 기부자로부터 요청받은 기부 내역을 확인
- 내역을 승인하여 발급을 완료
- 의무 대상자는 기부 연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을 완료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의무 사항을 이행하려면
- 발급명세 보관: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 발급합계표 제출: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발급을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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