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증여가 매매보다 유리합니다. 양도인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교회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후 3년 이내에 종교 목적으로 실제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기타
교회 토지 이전 방식에 따른 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기준 | 증여 방식 | 매매 방식 |
|---|---|---|
| 양도인 세금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양도소득세 부과 |
| 교회 세금 | 증여세 면제 | 해당 없음 |
| 취득세 | 면제(종교 목적 사용 시) | 면제(종교 목적 사용 시) |
교회 토지 이전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면제 유지: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종교 활동 등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취득세 면제 유지: 취득 후 3년 이내 직접 사용 및 2년 이상 사용 후 매각
- 세제 혜택 적용 요건: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교회 명의로 등기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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