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재산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아 실질 자산이 적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재산 산정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산 가액 산정 시 가구의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보대출이나 할부금이 있는 자산이라도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고 해당 자산의 시가표준액 전체를 재산으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재산 가액 산출 방식과 부채 차감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자산 확인: 가구원이 보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 가액 확인
- 가액 합산: 각 자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며 대출금이나 할부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산식: 재산 합계액 =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자산 가액
- 지급 제외: 합산 결과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감액 지급: 합산 결과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나 할부금이 남은 자동차도 대출금을 제외하지 않은 공시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합산됨을 유의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장려금 감액 지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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