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6구간 학생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교육부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 6구간을 지원받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장학금과 근로장려금은 운영 목적이 달라 서로 중복 지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복지원 방지 제도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자금 지원만 관리하므로 근로장려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자격 확인: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확인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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