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대학생인 A씨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 A씨가 부모님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 대학생 A씨가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해당 여부: 부모님의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
- 가구원 재산 합계액: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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