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한 가입자가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므로 본인의 기준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 1953년~1956년생 | 61세 |
| 1957년~1960년생 | 62세 |
| 1961년~1964년생 | 63세 |
| 1965년~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입기간 및 소득 활동 여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지 점검
- 신청 가능 시기: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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