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따로 있고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단독 가구 거주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단독 가구 거주자가 다른 일자리 없이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때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적용받으려면?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므로 확인
- 본인 신분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번 소득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친 연간 총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이나 예금 같은 재산 합계액에 제한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