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새로운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고시는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변동률에 연동하여 산정합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합니다.
보험료 변동 여부를 판단하려면
매년 7월 조정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구간에 본인의 소득이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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