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수월액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한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원 미만을 절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타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하여 산출
- 산출된 금액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삭
- 2025년 6월 기준 하한액 390,000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
- 2025년 6월 기준 상한액 6,170,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
- 최종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근로소득 확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
- 상·하한액 기준 확인: 2025년 7월부터 변경되는 상한액 6,370,000원과 하한액 400,000원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 소득총액신고 확인: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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