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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대신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신고한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원 미만을 절삭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총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뒤 30을 곱하여 산출
  2. 산출된 금액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삭
  3. 2025년 6월 기준 하한액 390,000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
  4. 2025년 6월 기준 상한액 6,170,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
  5. 최종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근로소득 확인: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신고
  • 상·하한액 기준 확인: 2025년 7월부터 변경되는 상한액 6,370,000원과 하한액 400,000원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 소득총액신고 확인: 매년 5월에 실시하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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