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 6월까지는 하한액 39만 원, 상한액 617만 원이 적용되며, 2025년 7월부터는 하한액 40만 원, 상한액 6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기준소득월액 조정 주기와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하한액을 고시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금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월 소득액 확인: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액을 확인합니다.
- 하한액 적용: 소득액이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 상한액 적용: 소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 실제 소득 적용: 소득액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으면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인상된 상·하한액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인상된 상한액 637만 원과 하한액 40만 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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