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5년 6월까지 하한액 39만 원·상한액 617만 원이며, 2025년 7월부터는 하한액 40만 원·상한액 6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타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과 적용 방식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하한액과 상한액을 고시합니다.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적용하며,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기간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
| 2024년 7월 ~ 2025년 6월 | 390,000원 | 6,170,000원 |
| 2025년 7월 ~ 2026년 6월 | 400,000원 | 6,370,000원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확인하려면
- 고시 금액 확인: 매년 7월에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 고시 금액 확인
- 보험료 산정: 본인의 월 소득액이 상한액 초과 또는 하한액 미달 시 조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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