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반환합니다.
기타
과오납금 반환권의 소멸시효와 충당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공단은 과다 납부된 보험료를 다른 미납 징수금에 먼저 충당합니다. 충당 후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 결정을 내리며, 이 반환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포털: 환급금 조회 후 신청
방문 및 유선 신청
-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고객센터: 전화(1577-1000)를 통해 신청 절차 진행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오납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포털에서 미지급 환급금 존재 여부와 충당 후 잔액을 조회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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