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누락된 보험료까지 소급하여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한 종합소득 금액을 전액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보험료 절감을 위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와 보험료 소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공유되므로, 누락된 보험료는 추후 소급하여 징수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대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한 금액이 실제 장부나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내 곁에 국민연금' 서비스를 통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이 최근 신고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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