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료 산정 대상인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려면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인지 확인하여 산정 기준에서 제외
- 연구보조비 및 벽지수당: 실비변상적 급여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만 소득에서 제외
- 일직료 및 숙직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해당 수당을 국민연금 소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적 급여도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