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자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직접 공유받아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령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기준값(A값)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사업소득이 기준값(A값)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노령연금 감액 기준과 소득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감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기준값'을 초과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때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급 개시일부터 5년 동안만 적용합니다.
연금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사업소득 금액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임을 고려하여 기준값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적용 기간 확인: 노령연금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감액 적용 기간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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