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 500만 원의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 절차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간 500만 원 받는 수령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령자가 국민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수령자가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국민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다만 공적연금(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대상 연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 다른 종합소득 점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산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지 파악하여 5월 확정신고 여부 판단
- 연금소득공제 차감: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합산될 소득금액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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