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국내 주택구매대출 시 공식 소득으로 인정받아 대출 한도와 승인에 유리한 영향을 줍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급여를 신고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경우 | 대출 한도 산정 시 소득 인정 가능 |
| 국외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증빙 내역이 없는 경우 | 공식 소득 증빙 불가로 대출 제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근로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국세청의 공적 증빙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기관은 해당 서류를 차주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려면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국외근로소득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제출
- DSR 확인: 연간 국외근로소득 금액이 DSR 산정 기준인 연소득에 포함되는지 대출 상담 시 확인하여 대출 가능 한도 산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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