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대금은 대상과 금액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시납부해야 하지만, 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유지인 일반재산(행정 목적 외의 국가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금을 일시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규모와 용도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 규모별 기준
- 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3,000만 원 초과: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대상 및 용도별 기준
- 10년 이내: 실경작자에게 농지를 매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경영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
- 20년 이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거나 천재지변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적용
분할납부 이자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매각대금 잔액에 이자가 가산되는지 확인하여 납부 계획 수립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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