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일반재산)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자를 붙여 최장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일반재산(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별 분할납부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 규모와 매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대상 및 조건 | 분할납부 기간 |
|---|---|
| 매각대금이 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
| 매각대금 3천만원 초과 또는 공공단체의 비영리공익사업용 매수 | 5년 이내 |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 중인 토지 매각 | 5년 이내 |
| 실경작자의 농지 매수 또는 소상공인의 직접 사용 재산 매수 | 10년 이내 |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수 | 10년 이내 |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20년 이내 |
| 천재지변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 | 20년 이내 |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각대금 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3년 이내의 기간을 선택하여 분할납부
- 소상공인 직접 사용 재산 매수: 10년 이내의 기간을 적용
- 사유건물 점유 토지 매수: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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