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합산한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청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주민등록지를 부모님 주소지에 그대로 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인이 입대 전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군인이 입대 전 소득 없이 병사 월급만 받으며 부모님과 합산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 부과 기준 기간의 끝)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현역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 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따라서 입대 전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세 대상 근로소득 확인: 전년도에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판단: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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