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나, 입대 전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역병이 군 복무 중 받는 병사 월급만 있는 경우 | 불가 |
| 현역병이 입대 전 발생한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이라도 과세기간 내에 입대 전 근로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입대 전 소득 확인: 입대 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 총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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