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이 받는 군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거주자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군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전역 후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과세 소득에 따른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현역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신청 여부 결정: 입대 전이나 전역 후 발생한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직장 소득 여부 확인
- 신청 요건 확인: 직업군인의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및 재산 합계액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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