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족의 급여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소득 합계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유형 결정에 영향을 주어 소득 기준금액 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과 가구 유형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가구 전체 소득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가족이 요건을 갖추면 가구 유형 판정에 영향을 주며, 홑벌이 가구로 전환 시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재산 요건 판정 시에는 군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와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가구 유형 판단: 군 복무 중인 가족의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전체 재산 요건 충족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군 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 유형이 어떻게 변경되어 소득 기준이 높아지나요?
군 복무로 인해 주소지가 다른 자녀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