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전입신고로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면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충족에 유리해집니다. 12월 31일 현재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군 복무 중인 근로자가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다가 전입신고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 복무 중인 근로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제외 |
| 군 복무 중인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대상 |
가구원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세대를 잇는 가족)을 1세대로 보아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다만 12월 31일 현재 주소지가 다르면 별개 가구(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인 재산만으로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6월 1일 기준 본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지급액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됨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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