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의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특약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이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 승계 해당 |
|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 설치한 경우 | 승계 미해당 |
영업 승계 시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전 임차인의 시설물 원상회복(임대 당시 상태로 되돌림) 의무도 함께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이라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려면
- 원상복구 시점 명시: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철거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명시
- 의무 귀속 주체 규정: 전 임차인과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물 철거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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