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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귀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므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귀화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귀화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능
귀화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불가

귀화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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