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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간·연장수당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근로를 수행했다면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나 부지급 합의와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수당 부지급 조항에 서명한 경우가능
실제 근로 사실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봅니다.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거 자료 확보: 실제 연장·야간 근로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이 있는지 점검
  • 급여 명세서 대조: 포괄임금제 계약인 경우 지급받은 총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 합계액보다 적은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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