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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어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더라도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실제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용자는 법정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야근수당 미지급 조항에 합의하고 서명한 경우무효
실제 야간근로를 수행하고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능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청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 근무가 발생하는지 출퇴근 기록을 통해 확인
  2. 포괄임금제 점검: 고정 수당에 포함된 시간보다 실제 야간근로가 더 많은지 급여명세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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