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약서에 수당을 0원으로 명시한 경우 | 불가 |
| 취업규칙 등에 따라 금액을 명시한 경우 | 가능 |
임금 구성항목 명시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에 특정 수당이 0원으로 기재된 것은 해당 항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사내 지급 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당 지급 권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근거 확인: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지급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 점검: 실제 차량 유지비를 받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근로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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