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계약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약정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월 20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 고정 연장근로 수당 약정을 체결한 사무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약정된 20시간보다 적은 15시간 연장근로 시 | 추가 지급 불필요 |
| 약정된 20시간을 초과하여 30시간 연장근로 시 | 추가 지급 필요 |
법정 가산수당과 차액 지급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을 명시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그 미달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기록 대조: 계약서상 고정 연장근로 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을 비교하여 초과 근무 여부 확인
- 근로시간 측정 가능성: 업무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산정이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 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도 고정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