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수당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15시간 연장근로 수행 | 유효 |
| 실제 30시간 연장근로 수행 | 일부 무효 |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과 차액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수당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 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계약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 구성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대조: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고정 수당이 법정 가산율을 충족하는지 대조합니다.
- 소멸시효 점검: 미지급 차액이 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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