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 지급액을 명시하지만, 산출내역서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차감된 금액을 표시합니다.
기타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 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출내역서의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급여 총액 확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분류: 급여 항목 중 식대(월 20만원 이하)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분류합니다.
- 보수총액 산출: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의 합계액을 차감합니다.
- 산식: 보수총액 = 전체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합계
보수총액과 실제 급여의 차이를 확인하려면
- 급여 명세서상 식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범위를 점검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로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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