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정 절차를 준수한다면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 예고와 서면 통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해고 금지 기간에는 해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기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경우 | 불가 |
| 무단결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능 |
해고 제한 규정과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해고 금지 기간 확인: 업무상 재해 요양 기간이나 산전후 휴가 기간 등 해고가 금지되는 시기인지 확인합니다.
- 서면 통지 및 예고 여부 확인: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30일 전 예고 절차를 거쳤는지 근로계약서와 통지서를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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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해고 금지 기간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되나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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