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벌과 같은 사안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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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에 따른 해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부당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근로감독관은 서류 제출 요구와 심문을 통해 수사를 수행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나 부당징벌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노동법 위반 상담과 진정을 접수하려면
- 금품 지급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지급 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전화 상담 활용: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를 통해 상담합니다.
- 불리한 처우 대응: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지 확인하여 권리 침해에 대응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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