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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벌과 같은 사안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반 사항에 따른 해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나 부당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진정서를 접수
  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 조사를 진행
  3. 근로감독관은 서류 제출 요구와 심문을 통해 수사를 수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부당해고나 부당징벌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

노동법 위반 상담과 진정을 접수하려면

  • 금품 지급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지급 시 진정 접수
  • 전화 상담 활용: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를 통해 상담
  • 불리한 처우 대응: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지 확인하여 권리 침해에 대응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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