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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서와 일용직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서류는 관리 기관과 제출 목적, 법령상 일용근로자 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고용보험 관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는 소득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자 정의와 제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내용확인서는 피보험자격(고용보험 가입 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내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분류되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일용직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구분고용보험법 기준소득세법 기준
일용직 정의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3개월 미만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
법적 근거「고용보험법」「소득세법」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국세청 신고 여부 선택: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시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로 간주
  • 신고 누락 방지: 법령별 일용근로자 범위 차이로 인한 소득 자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두 서류를 모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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