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신청 기간(정기 5월, 반기 9월·3월)에 본인이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증빙 자료와 신고센터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직접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이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기간 확인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진행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선택 가능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
-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센터 활용: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장려금 지급 심사 진행
- 증거자료 준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으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별도의 증거자료 미리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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