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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등록되지 않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나 사업자가 소득 자료를 누락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수령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소득 증빙 없이 신청 안내문 수령을 기다리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증거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신청 기간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입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 발생 증명 서류)이나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미안내자 직접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진행
  2. 소득 증빙 자료 준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없으면 급여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를 준비하여 첨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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