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정기 신청 대상자와 가구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반기 신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의 정기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
- 모바일 이용 시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인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동의
장려금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여부 확인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하여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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