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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가 다른 소득을 병행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불가

반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과 지급 사이의 시차(발생과 지급 사이의 간격)를 줄이고자 반기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 신청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1. 정기 신청: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1일~31일 사이에 신청
  2. 정기 신청 간주: 상반기 반기 신청을 완료했다면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으로 간주하여 심사
  3.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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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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