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별 평가액을 합산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액인 1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기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각 소득의 특성에 맞는 공제 방식을 각각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금액을 전액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 평가액 계산: (상시근로소득 - 116만 원) × 0.7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소득 평가액 확인: 별도 공제 없이 소득 전액을 합산
- 최종 소득평가액 산출: 계산된 근로소득 평가액과 사업소득 평가액을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적용
- 최종 소득인정액 확정: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공제액 확인: 공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점검: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제 한도액을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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