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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을 때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합산 소득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범위와 업종별 조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 요건은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자녀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같은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업·임업·어업, 소매업25%
제조업, 음식점업40%
숙박업, 운수업55%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90%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려면

  • 정기 신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에 진행
  • 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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