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별로 연간 총소득 합계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전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산정 방법과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
- 인적용역의 경우 90%의 조정률을 적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90%)' 산식 적용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진행
-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장려금 감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인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소득 요건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 금액이 그대로 합산되나요, 아니면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