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용근로소득 2,000만 원이 발생하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 2,500만 원이 발생하고 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액도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포함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기준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자격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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