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산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감소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 변동 없이 단순 계산 내역만 확인하려는 경우 | 불가 |
소득 정산 및 조정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의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폐업, 휴업 또는 해촉 등 소득이 감소한 사유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매년 7월 이후 국세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실제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명 서류 준비: 폐업이나 해촉 등 소득 중단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 추가 부과 유의: 다음 해 정산 시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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