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을 제외한 후에도 실제 발생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한 소득 외에 다른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허위로 잡힌 근로소득에 대해 부인 신고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허위 소득을 부인한 후에도 다른 실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인한 허위 소득이 유일한 소득원이라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거주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허위 소득 제외 후 남은 실제 소득 합계액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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